▲ '보복대행' 일당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정모(34)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여모(44)씨, 이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정 씨와 여 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여 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던 중 수사망을 넓혀 정 씨와 여 씨, 여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행동대원 A 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분 등을 묻히거나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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