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카페사장협동조합, 메이크업미용사회, 외식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잘못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고 현장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사업주 상생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1만 7천 건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 '소상공인 24'와 연계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올리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자동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거점별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에 더해 음식업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노무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무 담당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의심 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분야의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을 이달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했는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청년 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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