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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가 손님 모으고 남편은 대포차 탁송…268대 유통

외국인에게 유통된 차량 / 경남경찰청 제공
▲ 외국인에게 유통된 차량

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매매상사 명의로 둔 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 후 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매매상사 등록 차량 대다수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차량에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 수백장도 발견했습니다.

또 A 씨가 외국인에게 유통한 뒤 방치된 차량을 다시 회수해 직접 운행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넘긴 대포차 268대 중 243대는 전국 각지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1천543차례 무인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는 1천56건, 약 6천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A 씨의 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매수인을 소개하면 A 씨가 이들에게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A 씨를 검거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도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운행정지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거나 뺑소니, 마약 유통 등 2차 범죄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정상적인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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