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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 발표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 지난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됩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민통선은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천900㎢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몹니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입니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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