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 군과 B(12) 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군과 B 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 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 군을 붙잡았습니다.
동석했던 B 군과 C(12) 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 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 군과 C 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 군이 또 다른 친구 D(12) 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 군을 옆에 태운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 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 군은 물론 C 군, D 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 군과 D 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 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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