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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 "국가가 배상"

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 "국가가 배상"
▲ 서울중앙지법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 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23년 9월 A 씨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 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 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미지 파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공포감 등을 들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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