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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술 제공은 불가"…"진술 맞추려 함께 식사"

<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검사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를 놓고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오늘(16일)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상용/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술 제공 안 했다는 입장 여전한가요?) 예.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실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사실에 술이 반입되거나, 구속 피의자 옆에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술을 따를 때 냄새가 안 날 수 없고,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박 검사를 향해 "당시 김성태, 방용철 등 핵심 피의자들을 한 곳에 모아 식사하게 한 건 입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였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박 검사는 "망상"이라고 맞받았고, 변호인단은 "배심원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망상이냐"고 반발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오전 배심원단 12명과 함께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도 벌였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24년 10월 2일) :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 가지고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오는 19일 양측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2주 간의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전달받아 별도의 선고기일 없이 당일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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