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내일(17일)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 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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