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전국 9곳 시도의 지방선거에 대해 내일(17일),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선거가 실시되려면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을 내는 대상 시도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충북, 대구, 경남 등 9곳을 꼽습니다.
어제는 6곳을 발표했는데, 오늘 충북, 대구, 경남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단 주장입니다.
별도로 충북의 경우,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누락됐단 주장을 내세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시도는 5곳입니다.
전국적으로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었는데, 서울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인천, 대구, 부산이 각각 1개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청 대상에 '투표 중단'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울산, 광주, 충북, 경남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소청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와 국민의힘 같은 정당, 그리고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60일 안에 내립니다.
만약, 선거무효가 결정된다면,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에 불복해 10일 안에 선거무효 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청에 따른 재선거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당락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면, 재선거 결정은 안 내린단 얘기입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사태 발생 직후 이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단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시도지사 선거에 대한 재선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단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득표 차이가 훨씬 적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선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천웅·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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