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음주 상태로 운전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6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앞에 있는 지인 B 씨의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음주 상태로 경기 안양시 자택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해 음주 운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택으로 돌아간 뒤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밤 8시 3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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