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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왜 이제 와서?"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 3년 만에 검찰 송치…"필수의료 붕괴" 의료계 '발칵'

지난 2023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돌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절했던 의사들이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건물에서 추락해 이송된 17살 A 양에 대해 기본적인 중증도 분류나 기초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이송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양이 대구 지역 병원 8곳을 전전하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숨지자, 정부는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 8곳 중 4곳에 대해 보조금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의 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이 전문 분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 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행정 소송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응급실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처사"라며 "당시 정부 조사에서도 의사 개인에 대한 고발은 없었던 사안을 두고 뒤늦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당시 수련의 신분이던 전공의까지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는 처벌 중심의 접근 대신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송치된 의사 두 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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