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부산 지역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오늘(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PC 점검 업무차 학교에 출입하면서 부산 지역 교직원 194명의 카카오톡과 구글 포토 등에 접속해 22만여 개의 사진과 영상 등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내려받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신체 노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 등 모두 533개를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과 합의 시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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