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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나체 찍어가 공유까지…경찰 결국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오늘(16일)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A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A 씨가 받게 된 배상액은 총 8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경찰은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 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 씨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나체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1심은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진이 촬영된 경위 및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따라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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