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급히 자리를 비워도 이른바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또 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듣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문제가 심각한 사립유치원 원장에는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유치원의 교사 대체인력 현황을 점검한 결과, 수업을 대신해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다가 급히 지원이 필요할 시 유치원에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또 순회 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강사를 배치해 근처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섭니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에는 즉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해당 유치원장의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도 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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