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자료사진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김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A(27) 씨의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45)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모친 C(71)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감금한 뒤, 귀가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살던 중 B 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냈고, 과일 배달 택배기사로 가장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C 씨에게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B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출소 후 20년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