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2개 조직 2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A 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책 20대 Y 씨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거점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만 4천5백 회에 걸쳐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를 사들이고, 이를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하는 등 세탁·불법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환전된 금액은 약 140억 원에 달합니다.
피싱조직은 세탁된 돈 일부를 투자사기 미끼 자금으로 다시 활용했고, A 씨 일당은 6억 5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수수료를 동결 조치하고,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총책 Y 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범죄 수익금을 세탁 및 불법 환전한 일당 14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으로 테더를 사들인 뒤 다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현지 화폐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63억 원 상당의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한 3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환전 고객이 외화를 입금하면 그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매수한 뒤 이를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전해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니 유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범행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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