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천72명입니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찹니다.
변호인단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점,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 및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는 9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 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입니다.
지향 측은 전날 기준 5만 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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