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진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앞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급하게 자리를 비워도 이른바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부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병가를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교사는 평소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다가,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운 유치원이 생기면 즉시 배치돼 수업을 지원합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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