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지인 31명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담보로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실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이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회복된 피해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반환돼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