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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3년인데 법원이 "6개월 더"…판사도 극대노 한 '끓는 물 남편' [자막뉴스]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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