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이용이 쉬워지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심사받아야 하는 규제도 완화합니다.
보안 심사 후 1년 이내 동일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국토를 가상공간에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많은 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의 경우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활용 기반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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