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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공모주 받은 개미는 '총알받이'…단타 매도 시 제재

스페이스X 공모주 받은 개미는 '총알받이'…단타 매도 시 제재
▲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대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면 나중에 오픈AI·앤트로픽 등 인기 공모주 청약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전량 매도도 가능해 개인 투자자가 사실상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해 첫날 최고 30% 급등했다가 19.3% 오른 160.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거래 이틀째인 15일엔 전장 대비 19.6% 상승한 192.50달러로 마쳤습니다.

IPO 물량의 20%가 개인에게 배정됐는데, 이는 대형 IPO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배정 조건입니다.

피델리티·로빈후드·E트레이드·소파이 등 미국의 주요 개인 투자자 플랫폼은 IPO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이후 15∼30일간 매도를 제한합니다.

이를 어기면 신규 공모주 청약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피델리티는 15일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정지에서 사회보장번호(SSN) 연동 영구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합니다.

로빈후드는 30일 이내 매도 시 2개월 정지, 소파이와 E트레이드는 30일 제한에 소파이는 3회 위반 시 영구 차단합니다.

이런 제재는 상장 후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블랙록·시타델 등 기관투자자는 은행에 안겨주는 수수료와 거래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약 3억 달러(약 4천560억 원)를 배정받은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익명을 전제로 "5일 안에 전량 매도해 현금화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대 IPO 전문가 제이 리터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겐 엄격한 플리핑(flipping: 단기차익 실현) 제한이 적용되지만, 헤지펀드는 상장 주관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큰손' 고객인 만큼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버텨야 하는 보유 기간은 예상치 못한 기회비용도 낳습니다.

대형 IPO 종목은 상장 2주 이내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이 수요를 겨냥해 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보유 제한에 묶이게 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당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도를 제한하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IPO 이후 30일 이내 매도를 플리핑으로 규정하지만, 법정 제재는 없습니다.

플리핑 제한은 증권 인수사와 플랫폼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두는 규정입니다.

IPO에 50만 달러(약 7억 6천만 원)를 예치했던 23세 사업가 에밀 바는 "전체 거래 계좌가 제한될 수도 있다. 처벌 수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인수 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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