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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10대 사망' 수사 경찰, 의사 2명 송치

'대구 응급실 뺑뺑이…10대 사망' 수사 경찰, 의사 2명 송치
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 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 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이어 B 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 양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 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 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 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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