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인 60대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며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벌인 끝에 결국 A 씨는 3주 만에 검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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