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중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무려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들에게 협박을 받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지난 2014년 개봉하고, 2024년에는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유튜버에게 가해자들 개인정보를 넘긴 게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피해자였던 A 씨와 A 씨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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