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직접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 모 씨는 2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몇 달간은 양육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인사팀에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급이 안 돼요. 이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달 치 입금되고 끝나고 그래서 되게 망연자실했어요. ]
퇴사해서 회사를 옮기면 이직한 회사를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게 되더라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서수민/변호사 :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승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옮긴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받는…. ]
심지어 본인이 대표인 1인 회사의 경우 양육비 공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 씨는 앞서 '이행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판결 내용대로 "양육비를 주라"는 명령을 한 번 더 해 달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2006년에 이혼한 김도연 씨는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를 20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전 남편을 구치소에 가두는 10일 '감치' 결정까지 법원에서 받아냈지만, 전 남편은 이마저도 빠져나갔습니다.
주소지를 바꿔 법원의 서류를 받는 절차인 '송달'을 피한 건데, 현행법상 송달을 6개월간 피하면 감치 명령이 무력화됩니다.
[김도연/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10일 (감치) 나 못 받겠어요, 나 그냥 안 받을게요'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소 말소되면 '주소 말소' 딱 쓰여 있거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소 서류) 떼어보죠. ]
법원의 이행 명령을 무시했을 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양육비를 주겠다'고만하면 잘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양육비보다 싼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사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양육비는 173억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 주기 싫은데?" 요리조리…황당 꼼수들 (2026.06.15 8뉴스)
(취재 : 조윤하,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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