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서
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서로 상해를 입힌 뒤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환자 8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고객 등 80여 명, 모 치과 원장 A 씨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받게 해주겠다며 보험에 가입시킨 뒤 마치 처음 진료받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예 진료를 받지 않고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상담실장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등 이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추가 공범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의 신체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뒤 외과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추후 피해액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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