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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은 1분 일찍 퇴근"…'얌체 사장님' 논란

다음은 한 카페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공개됐습니다.

화수목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목요일만 1분 일찍 퇴근, 총 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1분 모자란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근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4시간 근무 공고도 별로인데 이건 기상천외한 수준이다", "너무 치졸한 방식"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편법이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고용 문화가 아쉽네요.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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