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꽤 많이 올려달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천 원으로 요구했는데요.
올해보다 16.3% 높아진 수준입니다.
시급 1만 2천 원은 현재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천680원 높은 건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250만 8천 원인데, 지금이 215만 7천 원이 좀 안 되니까 35만 원 정도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16.3% 인상률만큼 과거에 올랐던 적이 있었나 살펴보면요.
2018년에 16.4%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6천470원이던 게, 7천53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16.3%라는 인상률이 최근 몇 년간 인상 흐름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의 요구안이기는 하지만, 아예 없던 인상률, 뜬구름 잡는 인상률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1만 2천 원은 노동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에 제출되는 최초 공식 요구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이 제시한 공식 요구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계속 전해주시죠.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매년 2.37%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인 2.66%보다 낮습니다.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주식이나 집값도 크게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노동계도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생계비와의 차이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천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 수준입니다.
6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면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천 원 역시 가구 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요구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뿐 아니라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줄 수 있는 돈만 보지 말고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는 수준도 함께 보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안에서도 손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이나 일부 장애인 근로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특수고용과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줄이자고 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재도입과 각종 수수료 인하 같은 지원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집값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1천7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9천700만 원이었는데 1년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면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유형별로 평균 가격을 보면 아파트는 13억 원대, 단독주택은 12억 원대, 연립주택은 3억 원대 후반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5천만 원 넘게 올랐고, 단독주택은 5천만 원 이상, 연립주택도 3천만 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도 함께 올랐지만, 상승세를 이끈 건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 넘게 오르면서, 4개월 만에 다시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한 만큼 수요 억제뿐 아니라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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