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0' 하나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영등포구 아파트 한 세대가 172억 9,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15억 4,000만 원으로, 경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거액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물건은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어 대금 납부를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경매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이런 오기 입찰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8억 원대 물건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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