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전 합참의장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관계자 3명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정 전 차장을 포함해 합참 간부 등 군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편명령 등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를 특전사와 수방사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게 김 전 의장 측 주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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