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특검보는 특히, 당시 군 서열 1위인 김 전 의장에 대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히 소명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군 서열 1위로서 국방부 장관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나', '군령권이 합참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계엄군 병력 철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회로 군이 투입되는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에는 이 전 차장이, 오후 2시와 3시 30분에는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이 각각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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