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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면한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조정은 무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해 조정에 나섰지만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조정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는데 2차 조정엔 직접 나온 겁니다.

[최태원/SK 회장 : (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으로, 90분가량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태원/SK 회장 :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변호사님한테 좀….]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걸까요?) ......]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은 정식 변론 절차를 밟게 됐는데 쟁점은 재산 산정 기준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최 회장 측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노 관장 측은 현재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주당 16만 원 정도였던 SK 주가가 최근엔 4배 가까이 올라 노 관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또, SK 지분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양육 등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식 변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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