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괴롭힘으로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이 B 대위 등 부하 간부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 대위 측이 임신 사실을 보고한 뒤에도 가혹행위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A 중령은 고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B 대위에게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인 B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폭언과 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끝내 아이를 잃었습니다.
육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A 중령을 분리조치 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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