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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20대 중국인 사망케 한 성형외과 원장 기소…"과거에도 환자 숨져"

[단독] 검찰, 20대 중국인 사망케 한 성형외과 원장 기소…"과거에도 환자 숨져"
▲ 자료사진

검찰이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 원장 A 씨를 지난 1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약 2주간 모두 3차례에 걸쳐 20대 중국인 여성 B 씨의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한 후, B 씨에게서 감염 증상을 비롯해 여러 합병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결국 이듬해 1월 숨졌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해 A 씨를 직접 조사하고 2천5백여 페이지 분량의 진료기록 등을 전수 분석해 A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 흡입 수술 후 마취 환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 중국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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