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하고,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앞으로 매달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을 병원비나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입니다.
앞서 피해자 김 모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왔습니다.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시로 연락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잔액이 1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가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가해자의 남은 형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규모가 2천만 원가량"이라며 "이 씨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한 결정"이라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배상을 회피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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