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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 분할' 조정 무산…26일 변론 재개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 분할' 조정 무산…26일 변론 재개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뒤 약 2달 만에 조정이 무산된 겁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열고 합의를 모색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2차 조정 기일은 오후 2시에 열려 90분 만인 3시 30분쯤 종료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하면서 이들은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오후 1시 47분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은 2년 2개월 만에 노 관장과 법정에서 대면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오후 1시 39분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 기일이 끝난 뒤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에 관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 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준점을 이혼 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 원→1조 3천억 원)가 된 겁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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