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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공항 시설 13곳, 규모 6.1∼6.5 지진 때 붕괴 우려"

감사원 "인천공항 시설 13곳, 규모 6.1∼6.5 지진 때 붕괴 우려"
▲ 2024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부 공항 시설물의 내진 성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를 1천500억 원 넘게 과소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 공항공사가 기존 공항 시설물 212개 가운데 142개 시설에 대해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됐다는 이유로 준공 이후 최대 25년간 현행 내진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항 시설물 23개를 예비평가한 결과, 이 가운데 13개 시설은 규모 6.1∼6.5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절차 및 내진 보강 사례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 내진 성능 평가 절차 및 내진 보강 사례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당 13개 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항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내진 성능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보강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를 당초 계약 조건과 달리 낮게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개점한 상업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당초 계약 조건상 객당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간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대해 모두 1천517억 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됐고, 3개 면세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잔여분을 현금 대신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게 해 1년간 약 32억 7천만 원의 이자수익도 누락됐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계약 조건과 다르게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임대료·이자 수익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습니다.

비상전력용 축전지 설치공사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전력용 축전지 구매·설치 계약 65억 원을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43억 원 규모가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에 사실상 일괄 하도급된 사실을 방치했습니다.

또, KS 규격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축전지가 반입·설치됐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원도급 업체에 대한 고발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하도급 업체 고발 등 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계약 관리와 준공 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공항 주변 토지 개발·임대 과정에서도 경제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별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정했습니다.

감사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는 임대수익이 임대에 따른 기회비용에 미달했고, 공항공사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8개 시설 중 6개는 무상 이전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제성 검토를 반영한 토지 임대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업무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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