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생활 중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원은 최근 가해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씨가 수용 기간 중 매달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입니다.
앞서 사건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 씨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 일부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영치금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회수한 돈이 전체 배상금의 1%도 안 되는 4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은 가해자의 편만 들어준 결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결을 악용할까 우려된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 이 씨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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