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 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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