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쯤부터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12월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 변경을 지시받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윗선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서기관도 재판에서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백원국 전 2차관과 김 모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민중기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도 구속기소됐는데, 1·2심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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