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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 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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