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오늘 낮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엽니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오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오늘(15일)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붑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원 대였습니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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