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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엽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 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정 전 차장은 부사령관, 이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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