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가 6개월 전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할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 사정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기말고사와 여행 일정이 겹치게 됐다는 건데요.
A씨는 "자녀 귀책이 아닌 교수 사정 때문"이라며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여행 취소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만 따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행을 갈지 시험을 볼지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 "학사 운영은 교수 재량 영역"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이 과장되거나 꾸며졌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글을 쓴 의도와는 별개로, 대학생은 법적으로 성인인 만큼 선택과 책임 모두 스스로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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