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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 넘어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청약 가능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10%를 신설하고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약 한 해 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이고 우선공급 50%와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의 3단계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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