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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 9시간 조사…"이중 기소" 반발

특검,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 9시간 조사…"이중 기소" 반발
▲ 윤석열 전 대통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10시쯤부터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습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뤄져 저녁 6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라,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 사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외환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특혜 의혹' 등 특검팀의 다른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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