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2일) 외환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다시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1차 소환 뒤 일주일 만으로, 조사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죄입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데,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 신분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김 전 장관을 반란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내란죄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다 완료됐는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 어떻게 끝내려고 했는지 등 12·3 내란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재확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다는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를 토대로 법리 검토 뒤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반란 혐의를 별도 기소가 아닌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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