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교제하던 중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3천1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1천457만 9천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C 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으나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차량 역시 주로 A 씨가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약 4천600만 원에 달하지만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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