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그룹 권혁 회장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입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개인 3천938억 원을, 법인 기준 5천203억 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개인 체납액은 권 회장이 1위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5일 아프리카 해안 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이는 선박 국적 변경과 해외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고액·악성 체납을 꼽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세무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세무조사 등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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